ⓒ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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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의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A관광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골프클럽이 정회원 가입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해 여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받았다.

골프클럽 측은 진정과 관련해 “1980~90년대 개장 시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회원 자격을 ‘만 35세 이상 남자’로 정했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라며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이나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고,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해 권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만으로 특정 사람을 구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골프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해 더 이상 남성 중심 스포츠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2017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골프 참여인구는 636만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절반 수준인 289만명(45.4%)을 차지했다. 남성 골프 참여인구는 347만명(54.6%)이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 개장 당시에는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음을 인정하더라도, 현재는 골프 활동 인구의 성비가 거의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성도 평일회원과 가족회원 등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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