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4일까지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시 예산 및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준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이 제공된다.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 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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