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벌금 500만·250만원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지칭해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부산대 전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교수는 2017년 2월부터 두달 간 전국을 돌며 참석한 집회에서 7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후보를 향해 '빨갱이' '간첩두목'이란 표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되는데 문 후보가 관여했다' '문 후보가 북한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선 이후에도 방송프로그램 등에서 문 전 대통령이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있다.

1심은 최 전 교수에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 비난이 섞여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벌금액수를 각각 500만 원과 250만 원으로 낮췄다. 최 전 교수가 쓴 '빨갱이' '간첩' 등의 표현을 단순히 과장된 의견 표명으로 볼 소지가 있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최 전 교수 발언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대학 수업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대는 2016년 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최 전 교수는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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