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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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욕설‧고성을 섞어 과격 집회를 한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을 고소했다.

5월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대리인을 통해 이날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고소인들의 위법 행위는 욕설 및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모욕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등으로 협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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