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몰카를 찍다 벌금형을 받은 소속 헌법연구관을 감싸기 위해 고의로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삼성SDS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의 책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해임됐다. ⓒ 여성신문 

삼성SDS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의 책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해임됐다.

31일 오후 삼성SDS는 전체 직원 공지를 통해 “지난 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사규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직 조치를 했다”고 알렸다. 앞서 회사 측은 사옥 전체에 대한 불법기기 점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커뮤니케이션팀은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삼성SDS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의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휴대전화의 주인인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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