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 공표

2022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3곳 명단.  ⓒ여성신문
2022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3곳 명단. ⓒ여성신문

SSG닷컴, 코스트코코리아, 국내 회계법인 ‘빅4’에 속하는 한영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PwC컨설팅... 2021년부터 2년 연속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겨 명단이 공표된 기업들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3곳, 조사에 불응한 19곳의 명단을 30일 공표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2년 연속 위반한 사업장은 16곳이다. 2018년도 이후 3회 이상 의무를 어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7곳으로 (주)경동, (주)다스, (주)코스트코코리아,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한영회계법인이다.

루이비통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H&M, 한국시세이도 등 19곳은 조사에 불응했다. 이 중 이스타항공주식회사, 주식회사피앤피머천다이징은 2년 연속 불응했다. 고려종합개발(주)은 20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했다.

2021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0.9%였다. 대다수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135개소다. 이 중 112곳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이거나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도 명단공표에서 제외된다.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도 보육 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해 명단공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명단을 공표,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 필요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예정이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도 이행 계획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29일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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