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31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

ⓒ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텀블러 등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형광램프는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텀블러 등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형광램프는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이란 같은 용도로 쓰이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제품에 환경표지 로고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텀블러와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의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시장성을 상실한 형광램프, 비디오 재생‧기록기 등은 인증 대상에서 폐지한다.

종량제 봉투와 생물량(바이오매스) 합성수지의 생물량 원료 함량 기준이 상향되고, 엔진오일‧부동액‧세정액 등 자동차용품도 포장재 재활용 기준 ‘우수’일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품목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강화한다.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는 세계 수준의 에너지 절감, 5년간 핵심부품공급을 보장하고 ‘제품 덮개(하우징)’에 재생 합성수지 사용기준 등을 만족해야 프리미엄 인증을 받게 된다.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는 100% 생분해 물질로 제조해야 하고, 의류의 경우에도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를 50% 이상 사용해야 프리미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