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실 언급, 사회적 평가 떨어뜨린 것 아니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지역의 동장이 주민들을 만나 "이혼한 주민이 마을 제사에 왜 왔느냐"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는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여하면 부정을 탄다'는 인식을 전제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며 "B씨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게 아니라, B씨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동장이었던 A씨는 2019년 1월 다른 주민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과 전화를 하던 중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 제사)에 남편과 이혼한 B씨도 참석해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7~8명과의 대화에서는 "B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표현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한 부분은 A씨가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