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25조8575억원 확정
손실보전금 23조…손실보상 1조6000억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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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곳이다. 

전날 통과된 추경 규모는 정부안 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 이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천억원, 금융지원 1조2천억원(12조9천억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됐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6천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1~3월)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4조2천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과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도 공급할 예정이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해 총 8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천억원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7월부터 우선 공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다.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공급(신용보증기금)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V커머스,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이 추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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