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7일 아침 6시에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뽑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일은 27일 28일 이틀간이다.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갖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유권자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을 비롯해 각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각각 비례대표 후보까지 투표용지 7장(세종 4장, 제주 5장)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후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선거인의 경우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의 유권자는 한 명이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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