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역 2년6월 집유 3년 확정
당시 드라마 중도하차...제작사에 배상해야
항소심도 패소

스태프들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 ⓒ뉴시스·여성신문
스태프들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 ⓒ뉴시스·여성신문

스태프들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이 당시 중도 하차했던 드라마의 제작사에 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배용준·정승규)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경기도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스태프 2명 중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2020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 등도 받았다.

강지환은 당시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했다. 10회 방영 후인 2019년 7월 9일 긴급체포돼 같은 달 12일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미 12회까지 촬영한 시점이었다. 제작사는 강지환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53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6억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강지환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간 연대채무약정이 유지된다고 판단, 53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주연배우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중 재촬영된 2회분에 해당하는 4360만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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