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아동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겪어”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13세 미만 의붓딸을 상대로 10개월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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