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5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0년이 넘게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다량의 수면제를 먹었으나 오후 10시 30분쯤 주거지를 찾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최근에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들이 결혼해 출가한 뒤 주말 부부인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B씨를 돌봐왔다. 위탁시설에 딸을 보낼만한 경제적 여력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장애자녀의 돌봄을 온전히 가족에게만 떠맡기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가족·개인의 책임이라고만 하지 말고 위기에 처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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