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5일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과 처벌 규정을 마련한 법으로, 작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장혜영 의원은 "2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신준철 기자
sjc0909@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