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유산 돌아가는 이유
민법 1004조의 결격 사유 협소하기 때문
결격 사유 확대 위한 개정안 발의 됐으나 통과 안 돼

유튜브 여성신문TV: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여성신문
유튜브 여성신문TV: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여성신문

진형혜 변호사가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 관해서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지난 19일 여성신문 TV에 공개된 영상에서 유명 연예인이었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일었던 논란에 관해서 설명했다. 구 씨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으나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친모가 구 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며 사회에 파장이 인 바 있다. 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감정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 변호사는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상속금을 요구한 부모, 항암 투병을 하다 사망한 딸의 사망보험금을 요구한 부모 등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까닭은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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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여성신문TV: 민법 1004조에 대해 설명하는 진형혜 변호사 ⓒ여성신문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사망한 자의 유산 상속인을 죽은 사람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산이 상속되지 않으나 이 결격사유는 민법 1004조에 의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노리고 살인하거나 폭행치사, 유언을 조작했을 경우로 한정돼 있다.

진 변호사는 “민법이 만들어졌던 것은 60여 년 전이므로, (민법 1004조가) 지금 우리 사회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해당 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려고 20대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발의되었으나 한 번 불발되었고, 21회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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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여성신문TV : 다른 나라의 상속권 박탈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진형혜 변호사  ⓒ여성신문

진 변호사는 일본,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박탈한다며 앞으로 이 ‘구하라법’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여성신문TV’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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