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술인 추천 거부하며 공청회 불참

박주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주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처음 국회에서 열렸지만, 진술인 추천을 거부한 국민의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1소위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차별 행위의 범위,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치의 내용, 차별 구제 조치의 종류 및 효과 등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에 진술인 3인을 추천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지만, 다음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종훈(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사제는 모두 차별금지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종훈 진술인은 “성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그리스도교 성서와 신학은‘존중받는 개인, 파편화를 넘어서는 의미있는 관계’를 위해 헌신하도록 안내한다고 보고 차별당하는 존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인 진술인은 차별 개념, 차별금지사유, 차별구제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검토하면서 법안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평등권은 모든 권리의 바탕을 이루는 인권이고,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수 진술인도 “차별은 교묘한 회피가 용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차별에 대한 기본법을 둘 필요가 있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퇴행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계기와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종훈(왼쪽부터) 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종훈(왼쪽부터) 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반쪽짜리 공청회 그쳤다”며 “15년째 11번이나 발의된 법안, 다수의 국민들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법안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의원은 “우리 사회 각종 의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국민들의 차별의 현실을 방치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법안심사개시와 전체 회의 공청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15년간 별다른 논의 없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오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극적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는 박주민·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총 4건의 제정법이 발의돼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