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책임지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된데 대해 "검찰독재국가를 목표로 가려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 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조직법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게 돼 있고,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공직자 인사검증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일개 행정부처에 불과한 법무부가 다른 행정부처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돼 앞으로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인사정보는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사이에서 공유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돼 정보부터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경찰을 통해 인사정보까지 한 손에 넣으면 정보,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법무부장관이 국정원, 국방부, 감사원 등에 분산되어 있던 인사정보, 정책정보, 치안정보 까지 수집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전날 관보를 통해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검사와 경찰 등 총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통제 등 핵심 역할을 줄여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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