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에 신청하면
예방교육·컨설팅·고충처리 담당자 교육·사건 처리 지원

서울시는 시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컨설팅,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사진은 조직관리 컨설팅 홍보물.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
서울시는 시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컨설팅,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사진은 조직관리 컨설팅 홍보물.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

서울시는 시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컨설팅,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위드유센터)가 ▲전문 강사를 파견해 사업장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성희롱 발생 시 사건 처리 지원까지 제공한다. 관심 있는 사업장은 위드유센터 홈페이지(www.seoulwithu.kr)에서 신청하면 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체계가 취약하고 사건 처리 절차도 부재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3월~2020년 3월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50인 미만 민간사업장 내 사건이 42.6%(총 247건)였다.

19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돼 성차별·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처를 내린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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