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은혜 국민의 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은혜 국민의 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은혜 국민의 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6일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 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면서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