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shutterstock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를 말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신용카드 영수증도 영수증으로 본다.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표 및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령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세금계산서는 아니다.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작성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서보다 좀 더 간편하게 만든 서식이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열거돼 있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간이과세자 및 재화 등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 사업자 및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도 입사 업자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에 의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B2C(Busine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거래의 투명성 및 자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 파악, 납세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 대상자는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2천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야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 사업자다.

가입기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대상 업종(의무발행 업종 제외) 수입 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다. 의무발행 업종은 사업 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는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상세히 열거돼 있다. 가산세는 가입 의무 대상자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 대상 업종 수입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가공·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3%(가공),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비자 상대상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는 20%를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한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 의무 위반 분은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의 부착 의무가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1%~2.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20%에 해당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제보건당 포상금은 500만 원이며,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거래 건당 5만 원 초과분을 수취한 경우)를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거래 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에 가산하며, 이를 영수증 수취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