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심공판 열려...검찰 “계획적 살인 인정”
유족은 사형 구형 탄원

옛 연인을 지난 11개월 동안 스토킹하고 직장까지 찾아가는 등 괴롭힌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서울경찰청
옛 연인을 지난 11개월 동안 스토킹하고 직장까지 찾아가는 등 괴롭힌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서울경찰청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5개월 넘게 쫓아다니다가 살해한 김병찬(3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감금,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병찬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김병찬이 피해자의 이별 통보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 수법 등을 미리 검색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찬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람이 해선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고 이에 대한 거짓은 없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김병찬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저희 부부는 김병찬이 수십년 후 출소할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김병찬이) 언젠가 가석방으로 출소해 남은 저희 가족을 또다시 살해하려 할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6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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