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련 차별 진정 기각
“남녀 선호도 차이 노린 영업 전략
교제 선호 조건은 사적 영역
해당 앱 아닌 대체수단도 있어
그래도 가입 차등 두지 않는 게 바람직”

남성은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모 데이팅 앱 가입규정.  ⓒ앱 화면 캡처
남성은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모 데이팅 앱 가입규정. ⓒ앱 화면 캡처

남성은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데이팅 앱 규정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모 데이팅 앱의 가입 조건이 남성 차별적이라는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앱은 남성에게만 △안정된 회사(대기업, 공기업 등) 재직자,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 특정 직업이나 출신학교라는 가입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등에 관한 정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남녀가 만나고 싶어하는 상대의 선호 조건이 다른 점을 노린 기업의 영업상 전략이고,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약 3.5배 많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봤다. 

또 △해당 앱 외에도 만남과 교제를 원하는 이들이 선택 가능한 다른 대체 수단이 있고 △가입 조건이 인종,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선호하는 교제 대상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데이팅 앱 대표이사에게 성별·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고,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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