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때까지 형을 집행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마취의 이모씨에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 등은 2016년 권씨(당시 25세)가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9년 기소됐다. 

또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를 지혈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묻힐 뻔한 의료사고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다. 2016년부터 3년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수집해 수술 관계자의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정리했다. 당시 CCTV에는 집도의 장씨가 여러 수술실을 돌아다니며 권씨를 포함한 다수를 상대로 수술을 진행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한 것이다. 마취의 이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고, 장씨가 부재 중인 동안 의전원을 갓 졸업한 의사 신씨나 간호조무사 전씨가 수술을 맡기도 했다.

이씨는 아들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에 나섰다. 결국 일명 ‘권대희법’이 발의되는 계기가 됐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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