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기를 사흘 앞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기를 사흘 앞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첫 재판이 8월 17일 열린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와 유족 859명이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 약 882억 3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이날로 정했다.

원고 측인 5·18 구속부상자회는 2021년 11월 26일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18 생존자 대부분은 고문·불법구금·폭행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5·18보상법에는 PTSD를 포함한 정신질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해 5월 헌법재판소는 기존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봤다. 또 유공자 등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더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5·18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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