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5개 여성단체, 18일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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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인 휴식권과 모성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신문

여성단체들이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휴식권과 모성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SPC그룹에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55개 여성단체가 모인 ‘파리바게뜨의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단체’는 18일 파리바게뜨가 속한 SPC그룹이 있는 서울 양재동 SP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단체들은 “파리바게뜨의 제빵‧카페 노동자 대다수는 비정규직 2‧30대 여성 청년 노동자다. SPC그룹이 외면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은 한국 사회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파리바게뜨 지회의 투쟁에 연대한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나은경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서울분회장은 “저희가 일하고 있는 파리바게뜨는 인권이라는 게 없다. 아프면 쉬어야 하고 임신했으면 축하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미안해하며 눈치를 봐야 한다. 아파도 전전긍긍하다 대체 인력이 없다는 말에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일해야 한다. 가족이 상을 당해도 온전히 추모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이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인 휴식권과 모성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파리바게뜨가 속한 SPC그룹이 이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신문
여성단체들이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인 휴식권과 모성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신문

2018년 8월 일과건강이 3주에 걸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43명을 대상으로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80.7%가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일반 노동자(23.1%)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2017년 한 해 동안 임신한 적이 있는 제빵기사 14명 중 7명(50%)이 자연유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 직장인 연간 유산율 23%의 약 2배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임신을 하면 태아 검진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걸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제빵기사는 10%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성별임금격차도 44.3%로 심각하다. 2022년 3월자 SPC삼립 분기보고서를 보면 SPC 사무‧점포 분야 연간급여 총액은 남성이 약 1068만원인데 여성은 468만원에 불과하다. 남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 4개월, 여성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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