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205건 제보 분석
100건 중 90건 신고 후 방치
83건은 직장 내 괴롭힘 겪어
19일 구제신청 절차 신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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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자 10명 중 9명이 신고 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됐으며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5건의 직장 내 성희롱 제보 메일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는 100명으로 48.8%였다고 밝혔다. 이 중 지체 없이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 위반을 경험한 경우가 90건에 달했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건수는 83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너는 여직원인데 꼼꼼하지 못하네”, “여직원들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필요, 생각할 필요 없다”와 같은 성차별적인 발언, 신체 부위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농담과 신체 접촉, 신고 후 집단 따돌림 등이 조사됐다.

이런 상황은 고용상 성차별과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해서만 노동청 진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나 5월 19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치 미이행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해진다.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방치되거나, 고용상 성차별을 당해도 말 못 하고 참고 있던 피해자들에게도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와 같은 구제신청의 절차가 생겼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5월 19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대한민국 직장여성 살아남기-성희롱 방치·성차별 노동위에 신고하세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행사 당일에는 길가는 직장여성들에게 ‘대한민국 직장여성 살아남기 10문 10답’을 배포하며,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법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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