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쌍용자동차 제공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쌍용자동차 제공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와의 인수합병 계약해지를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과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최근 기각했다.

에디슨 측은 관계인 집회가 부결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쌍용차가 주식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인수대금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쌍용차 측은 자금을 예치하고 나서의 상황을 빌미로 잔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황을 정당화해보려는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투자계획에 따라 쌍용차 인수잔여대금 2743억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그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못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측은 이 조항에 따라 관계인 집회 5일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했으므로 이 계약은 자동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관계인 집회는 변동이 없었다면 지난 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우선 인수 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