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스토킹으로 당한 50대 남성
피해자 직장 찾아가 인화성 물질 뿌려
법원 “정신적 피해 심각...신체 피해는 없는 점 고려”

ⓒ홍수형 기자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애인을 폭행, 스토킹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7일 살인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를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피해자 A씨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주점에 찾아가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뿌렸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 있었고 대신 가게에 있던 A씨의 지인 B씨가 봉변을 당했다. 김씨는 이후 라이터를 꺼내려다 시민에게 저지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8일 전 김씨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였다.

사건에 앞서 A씨는 김씨를 두 차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으나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해 수사가 진전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를 폭행, 스토킹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가 살해를 예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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