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합작회사 만들어 800억원 부당이득

삼성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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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이는 핵심 국내 첨단기술 '초임계 세정 장비'를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 출신 직원 2명과 협력사 관계자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중국 소재 연구소와 접촉해 세메스 측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삼성전자에만 납품해온 초임계 세정 장비를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생산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1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로,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 초임계 세정 장비를 만들어 넘겨 지금까지 모두 80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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