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1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 기자회견
“추가 피해자 진술도 확보해 신고했으나
학교도 교육청도 무대응...2차 피해까지”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가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제공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가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제공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고도 약 1년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도 거부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는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반 학생을 학교 교실에서 추행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1개월, 피해 학생이 직접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한 날로부터 8개월 넘게 흘렀지만 징계는 없었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유보했다. 학교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의 전수조사 요청을 받고도 미루다가 결국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직접 학생들을 수소문해 피해 진술을 수집해야 했다. 그 결과 A씨가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가해교사는 근무 기간 동안 학생과의 신체 접촉을 마치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의 표현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는 학급문화를 형성했다고 한다.

피해자와 가족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자주 있었던 점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추가 피해자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학교, 해당 교육청, 경찰에 거듭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입증해야만 했다. 2차 피해도 겪었다. 다른 교사가 “가해교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학생들에게도 전파됐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단체들은 “교사의 신체 접촉이 친밀과 애정의 표현으로 인정되는 학급문화, 가해자에 동조하는 동료 교사의 방관자적 태도는 학교가 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당한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는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권리,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받을 권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 또한 가해교사는 다시는 교단에 복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저지른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처리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는 “가해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심의 기구와 절차가 이원화돼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한다. 진상규명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내에서 같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과,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처리 및 대응이 부적정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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