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0년 선고
항소심 6월 9일 선고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022년 11월 1일 청주지법 앞에서 10대 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의 엄중처벌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022년 11월 1일 청주지법 앞에서 10대 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의 엄중처벌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친구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10대 여성이 친구와 함께 세상을 등진 지 1년이 지났다. 가해자 A(57)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제출했던 피해자 정신과 상담 내용, 추가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의붓딸 강간이 인정된다”라고 봤다. 또 “사망한 피해자들이 위안을 얻을 방법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의붓아버지인 A씨는 함께 살던 의붓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2021년 1월 의붓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오자 술을 먹이고 잠들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그해 2월 피해를 인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세 차례나 반려됐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이 사망한 후에야 A씨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올해 초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기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9일 오후 2시다. 

유족 측은 청주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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