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무차별 폭행으로 6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오전 10시23분께 경찰 호송차에 실려온 A씨는 마스크 위로 웃는 듯 보이는 표정을 지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왜 죽였느냐', '돈을 훔치려고 죽였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 A씨는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얼굴에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달아나던 A씨는 다른 행인인 80대 남성 C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