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재순, 정식징계 아냐... 전문성 고려 인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뉴시스·여성신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뉴시스·여성신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당시 두 차례 성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3일 한국일보는 윤 비서관이 2012년 7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할 때 부서 회식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으로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 검찰주사보로 일할 때도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인사조처를 받은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측근 인사다. 1997년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 검사 시절부터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줄곧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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