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지난해 스토킹 신고 건수 중 90%가 현장에서 종결됐다. ⓒpixabay<br>
전 여자친구의 온라인 계좌에 반복적으로 10원씩 입금해 욕설을 남긴 50대 스토킹 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전 여자친구의 온라인 계좌에 반복적으로 10원씩 입금해 욕설을 남긴 50대 스토킹 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16일에서 21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B(49)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4차례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썼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구속됐으며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법원 결정 다음 날 또 B씨 계좌로 100원을 이체하면서 지속해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외에도 B씨의 딸과 남자친구에게 50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까지 스토킹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 조치도 무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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