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인터넷 또는 구청, 동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이의 신청

서울 서초구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고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 등 주택과 부속토지를 일괄로 산정된다.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5,633호이며, 올해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2.45%로 전년(12.69%)과 유사하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재산세과와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 또는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박윤기 재산세과장은 "주민들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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