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실거래는 제한적

서울 마포구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자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사흘 만에 8천가구 넘게 증가했다. 

12일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양도세 완화 시행 전인 지난 9일 5만5509건에서 시행 사흘째인 12일 5만7937건으로 2428건(4.3%)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매매 매물은 10만7742건에서 11만2644건으로 4902건(4.5%) 늘었고, 인천 매물도 2만4046건에서 2만5082건으로 1036건(4.3%) 증가했다.

사흘 만에 수도권에서 매물이 8366건 확대됐다. 

광주(6.6%), 부산(4.9%), 대전(4.4%)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큰 폭으로 늘었다.

시·구·군별로 보면 최근 한 달 간 경기 남양주시 매매물건이 4767건에서 6546건으로 37.3% 급증했고, 경기 과천시(24.4%), 경기 성남시 수정구(18.6%), 경기 성남시 중원구(17.1%)가 뒤를 이었다.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간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됐다. 종전 2주택자에는 65%,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대 75%까지 부과했던 양도소득세를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줄여주는 것이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뿐 아니라 종부세도 줄일 수 있게 돼 이달 안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쌓이고 있다고 '아실'은 분석했다.

다만 시장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우리나라 추가 금리인상 기조가 예상되는 만큼 매수세가 약해져 실제 거래는 활발하기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후에는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연말까지 소강 상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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