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원의원 50명 모두 반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맨해튼 공원에서 손팻말을 든 여성들이 임신중지할 권리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뉴욕의 맨해튼 공원에서 팻말을 든 여성들이 임신중지할 권리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각)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전 단계로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49명, 반대 51명으로 부결됐다. 

미 상원이 법안 등에 대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치려면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내 중도 성향 조 맨친 상원의원 역시 반대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사실상 50년간 미국에서 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전에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법률에 명문화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여성의 낙태권 문제는 수십년간 미국에서 진보 대 보수를 가르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심의하면서 최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낙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불붙었다.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입법으로 보장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일찌감치 실패가 예상됐다. 상원의 절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대체로 임신중단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임신중단 규제 여부는 각 주의 권한이라는 입장에 우호적이다. 

민주당의 입법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예견됐던 일로,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쟁점화하기 위해 표결 강행을 시도한 측면이 강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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