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카카오톡 훔쳐 보는 행위 모두 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긋나
외도 의심돼도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해야

ⓒ여성신문
ⓒ여성신문

진형혜 변호사가 외도의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진 변호사는 지난 4일 여성신문TV에 공개된 영상에서 부부 간, 연인 간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도청 장치, 위치 추적기 등을 부착하는 사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또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메일을 몰래 확인한 여성의 사례를 들었다. 여성은 메일에서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뒤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외도한 남편과 여성이 사생활 침해로 여성을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여성신문
유튜브 여성신문TV: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대해 설명하는 진형혜 변호사 ⓒ여성신문

해당 형사 고소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 변호사는 이 법의 48조의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해서 해당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자기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례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여성신문
유튜브 여성신문TV: 외도행위 증거 확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진형혜 변호사 ⓒ여성신문

진 변호사는 외도 증거는 적법하게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도 증거를 모을 때의 팁도 공개했다. 가장 좋은 것은 외도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인정을 듣는 것이다. 녹음을 할 땐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해야 한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 도청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여성신문TV’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신문TV 유튜브 구독하기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