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교육 당국이 매년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아빠찬스 방지법(한동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 논문과 연구실적 등 불공정한 특혜를 사전에 점검해 입시비리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이 됐지만, 첫 내각 인사들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번 개정안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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