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 회에 이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주택의 개념 및 3년 이상 보유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1주택 요건

우선 주택 여부의 판정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한편 별장이나 콘도미니엄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와 주거를 함께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업무용시설로 판정한다.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주택건물이 정착된 면적 10배(도시지역 안: 5배)이내의 토지를 말하여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의 공동소유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아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 취득한 주택에 3년이상 보유(2년 거주)한 후 양도하여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양도주택 이외에 국내에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고 당해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일부지역의 경우는 위 3년 보유기간 동안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거주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3년 이상 보유요건의 예외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자에게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경우 ③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④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조합원인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어도 비과세 가능한 경우

양도당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① 대체취득 목적의 일시적 2주택- 구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②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③ 동거봉양 및 혼인주택-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직계존속: 60세[여자 55세] 이상, 혼인 상대방)를 동거봉양(혼인)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여부 판단한다. ④ 상속, 이농 및 귀농 목적의 농어촌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이농 및 귀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주택 소유자로 보고 비과세 여부 판단한다.

◀고은경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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