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항소심 결심 공판 열려
최후진술서 “성착취 문화 근절에 도움 되고파“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이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이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은 최찬욱(27) 씨가 2심 선고를 앞두고 “출소 후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최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될 때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 비판받았다.

그는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성 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라며 “이 문화를 뽑는데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처벌받은 후 이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씨 변호인은 최 씨가 평소 모범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청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이다.

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총 30개의 외국계 SNS 계정을 사용해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 서로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피해자들의 알몸 사진과 성 착취 영상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 아동은 대부분 만 11~13세였다. 그중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또 최 씨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초등학생 3명을 자신의 차량과 화장실에서 유사 강간 및 강제 추행하고 영상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제 공조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15일 자택에 있던 최 씨를 검거, 16일 구속했다. 검거 당시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사진과 영상 등의 성 착취물 6954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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