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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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3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60대 남성이 보험사에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해지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모두 3억3300여만원을 받았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볼 때, 매달 4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의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 이득이라고는 봤으나,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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