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도살인 전적…재범 가능성 높고
일반적 살인 범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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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연달아 살해한 권재찬(53)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중년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연달아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전자발찌)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200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수감생활을 마치고 3년 6개월 만에 강도살인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에 해당하고 사체를 유기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일반적인 살인 범죄와는 다르다. 계획적으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권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남성 B씨도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당시 도박으로 인해 빚 9000만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B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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