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집 사장은 벌금 800백만원

족발집 조리장이 대야에 발글 담근 채 무를 손질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족발집 조리장이 대야에 발글 담근 채 무를 손질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무를 씻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조리실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조리실장 A씨에 벌금 1000만원, 함께 기소된 사장 B씨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 및 식품 안전성을 해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확실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특히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며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식당들에도 불신을 얻게 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그고 유통기한이 지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리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도 준수하지 않았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1년 7월 족발집의 비위생적 무 세척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알려졌다. 식약처는 음식점을 특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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