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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계약서의 기능은 없지만 세금영수증·증빙자료·과세자료·현금거래에 따른 영수증과 외상거래에 따른 청구서등의 기능을 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영세율사업자 포함)와 수입물품을 취급하는 세관장이 발행의무자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당초에는 종이세금계산서만 있었지만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세무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됨으로써 현재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는 모든 법인 사업자와 직전사업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에는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와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지만,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에 따른 각종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 번호 (단,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사항외의 사항으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 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 연월일 등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자에게는 부실기재분의 1%에 달하는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매입세액만 불공제 된다.

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당초의 발행분의 기재사항에 관해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할 수 있는데 당초의 작성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경우와 소급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엔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행한 경우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 △면세 등 발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행한 경우가 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행한다.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수입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조직을 통해 상호 검증함으로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이 정당한가를 확인하고 소득세 등의 근거자료를 과세관청이 확보함으로써 탈세의 소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세사업자와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발행받은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확정 신고를 할 때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면세사업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각급학교기성회, 후원회 및 이와 유사한 단체등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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