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엄마 만나고 온 두 딸 폭행
인천지법, 징역 4개월 집유 2년

ⓒ홍수형기자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홍수형기자

딸들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B(12)양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 몰래 딸이 엄마를 만나고 오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큰딸 C양(13)과 B양이 엄마를 만나고 집에 오자 핸드폰을 뺏겠다고 협박하며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이듬해 말부터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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