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4일 수원 공군 비행장 앞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수원 공군 비행장 앞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자신을 제외하고 진행한 녹화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9일 강 예비후보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한다"며 "도내 일부지역이 아닌, 전체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7%에 이르는 등 초청기준인 평균 지지율 5%를 상당히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개최일자도 선거일로부터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고 경기도지사 후보자들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케이블 방송사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토론회가 가지는 녹화방송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열렸던 방송송출은 금지됐다. 토론회 참석자는 당초 초청자였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주최측은 협회 소속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 등을 보면 지지도가 5%를 넘지 않아 강 예비후보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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