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이날 정부는 전자관보에 법률 제18861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862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를 게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4조에 있던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 범위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이라는 내용만 남았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논란이 됐던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제외됐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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