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
7일 오후 3만9809명 동의

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캡처
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캡처

성범죄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게재했다. 청원 마감일 하루 전날인 7일 오후 기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3만9809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 김모씨는 자신을 “저는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 받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보호,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약자 지원에 꼭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여가부의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김씨는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기에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경찰에 신변보호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가해를 겪었다”면서 “해바라기센터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줬고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 맞춰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이 여가부의 업무를 이관 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 그리고 각종 취약계층의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여가부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할 뿐"이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폐지냐"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여가부 폐지의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놔야한다"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여가부가 폐지돼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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