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 ⓒ뉴시스·여성신문
경북 김천경찰서 ⓒ뉴시스·여성신문

경북 김천에서 신변 보호 대상인 여성이 안전조치 등록 첫 날 흉기에 찔려 숨졌다..

7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4분께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출입문은 잠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7분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7분 뒤인 오후 2시 24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이날 오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신변 보호(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6분께 112에 신고해 전에 만나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A씨에게 피해 사실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스마트워치를 교부하면서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경찰은 상황이 급한 경우 선조치하고 신변 보호 대상 의결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스마트워치 신고 1시간 전쯤 아파트에 들어간 용의자 B(40)씨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